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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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s 소소한 정보/레저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by 김대표 2017. 5. 1.

 

 

2018년도 3월부터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가능

 

 

전기자전거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터라 다소 뜬금없는 소식일수도 있다.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보통의 자전거보다 안전에 취약하다.해서 내년3월부터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게 된다.행자부는 사람이 페달을 돌릴때만 전동기자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주는 페달보조방식,속도가 25km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차단등 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수 있도록 했다.

 

 

 

 

 

 

안전의식이 취약한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수 없다.또한 전기자전거 개조,안전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벌칙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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