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연말 정산 방법은 국세청 블로그 부터 시작해서 많은 블로거님들이 11월만 되면 의무적?으로 포스팅하는 내용으로,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데요.(왠지 매년하면서도 옆직원에게 또 물어보게 된다는...)
필자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워낙 이부분에 포스팅이 넘쳐나기도 하고...) 그중에서 월세 세액공제 tip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tip
결론부터 말하자면 10% 환급입니다.
예를 들어 40만원 월세에 사신다면 이를 12개월 내셨으니 곱하기 12하면
480만원 이니
480000원 돌려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 연말정산신청인=무주택 세대주=4대보험 근로소득자
2. 임대차계약서 작성자 명의가 집주인과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
3. 월세로 거주하신 기간과 전입신고후 거주기간이 맞아야 하고 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공제 가능
4.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주택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똑같아야 합니다.
5. 반드시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
.
월세공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 서류 :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영수증 또는 송금 통장 사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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