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국세청
✅ 신청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산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3.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ARS 전화: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
- 신청대리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가능
💡 추가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정산은 다음 해 6월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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