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 건강보험료 관련 TIP
통상 자영업등으로 사업등을 영위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도 의무의고요.일단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사업자 본인이 내야합니다.소득여부와는 불문하고 내야하는것이지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건강보험료등이 체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상 건강보험지사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부도등으로 사업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소득월보험료를 내는 대상자 중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부도로 사업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경우,가입자가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경감해줍니다.만일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건 당연하구요.
경감의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소득이 1만원이상이 있는 세대가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세대의 종합소득을 상회하는경우에 보험료의 30%를 1년간 경감해주고 있으며,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적용받고 있는'보수외 소득' 초과할경우에 소득월액 보험료의 30%를 1년간 경감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신청은 필요한 서류(금융거래확인서)등을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우편또는 팩스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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