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수면 위로는 평온한듯 보이지만 저 깊은 바다 속에는 약 3백만 척의 난파선들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전설 속에서만 전해오던 해저유물들은 급속히 발달한 해양과학기술로 인해 점차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닷속 보물을 꿈꾸는 도굴범들과 상업적 탐사에 의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다문화재 도굴 관련한 만화도 있는데요.
이미 웹툰으로 유명하신 윤태호 작가님의 '파인'있습니다.
엄청 재미있으니 보셔두 재미있을듯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에서 이를 관리 하는데요.
수중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신고 절차
수중문화재 발견
1.발견 후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
2.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후 감정 및 국가귀속
3.문화재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4.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재 규모 및 가치 평가 후 포상금 지급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보상금
_보상금 : 발견신고 문화재를 국가귀속하는 경우 가치 평가 후 신고자와 발견지의 소유자 에게 균등하게 보상금 지급
_포상금 : 발견시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포상금
1.1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 17억원 이상 시 최대 포상금 1억원)- 2,000만원+
(문화재의 평가액-1억원)×5%
2.2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3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4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5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www.seamus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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