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국 나이' 역사 속으로...'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정 후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단,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월 '200만원 시대' 왔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지급되는 하루 치 일당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월급 200만원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통해 주휴수당제 개선과 주 52시간제 개편, 직무·성과급제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최저임금은 월 167만3880원입니다.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아동 가정은 보육료 50만원을 뺀 현금 20만원을 받게 되며, 만 1세 가정에는 지금까지처럼 보육료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월 30만원 수준의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입니다.
'현금 줄게 아이 다오?'... 전 세계 출산장려금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2024년에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 가정 부모급여를 현금 기준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만 0~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은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정부는 소비기한을 도입해 비용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간으로 바뀌면 표기 기간이 약 17%에서 많게는 80%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두부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입니다. 햄은 38일에서 57일, 과자는 45일에서 81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소비기한 이내더라도 식품에 표시된 보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냉장보관 제품의 경우 0~10도, 냉동보관 제품은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납부하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학 입학금은 한때 대학 등록금의 약 10% 수준에서 책정됐으나,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했지만,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을 유지해왔습니다.
2022년 1학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 전문대 133개교의 평균 입학금은 21만5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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