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상한액의 경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부모 양측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될 때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휴직 사용시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 개편한 것이 이번에 발표한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이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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