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게 적절한 산전진찰,분만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사용할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는중이라고 한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을 신청한 임산부이다.지원 금액은 임신1회당 단태아는 50만원,다태아는 90만원이며 분만취약지역의 경우 20만원이 추가지원된다.
●지원신청방법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카드사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다.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이 되며 산부인과 병의원,한의원중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인심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및 비급여비용(초음파검사,양수검사등) 중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되고 분만예정(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과
'고물's 소소한 정보 > 건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시잎차 (0) | 2017.09.05 |
---|---|
빨간약 (0) | 2017.09.05 |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방세균 (0) | 2017.09.04 |
여름철 피부관리 tip (0) | 2017.08.06 |
주말의 늦잠 (0) | 2017.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