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국민연금법(2017.04)
연금수급권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다.
●2018년 1월25일 시행
①반환일시금 :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채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함.기존 반환일시금은 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청구해야하지만 10년으로 바뀌었다.
②추후 납부 가능기간 : 반납금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서 반납금 납부일 이전 적용제외 기간도 허용
-기존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인정됐지만,2018년 1월25일 이후 해당 반환일시금 산정기간중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가능함.
●2018년 4월25일 시행
①유족연금 수급중 입양,장애 호전 : 수급권 소멸에서 수급권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또는 손자녀가 다른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이 2018년 4월25일 부터는 지급정지로 변경된다.
기존 입양된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으로 다시 2급이상에 해당되어도 소멸된유족연금 수급권이 부활되지 않으나,2018년 4월25일 부터는 입양된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2급이상에 해당하면 본인의 청구에 의해 유족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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