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s 소소한 정보/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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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s 소소한 정보/생활 정보41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고용노동부는 8.4.(금) ’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 12. 28.
2024년 6+6 육아휴직제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상한액의 경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부모 양측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될 때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휴직 사용시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 2023. 12. 27.
2023년 달라지는 것들 '한국 나이'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국 나이' 역사 속으로...'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정 후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 2023. 1. 18.
2023년 공휴일 알아보기 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지?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3 공휴일!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입니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습니다. [1월] - 1/1(일) 양력설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 3/1(수) 3·1절 [4월]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석가탄신일 [6월] - 6/6(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12/25(월) 성탄절 Q. 2023년 1월 1일 양력.. 2023. 1. 18.